육아휴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는 복직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합니다.다면 기존의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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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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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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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조정금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조정금액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닙니다.이와 같은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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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않은 월차,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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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사내커플 차별대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단지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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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법적 책임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관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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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을 분단위까지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원칙적으로 분 단위로 근로한 시간 또한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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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시 학력 검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최종학력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습니다.학력을 누락하였다면 경력에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기간 중 경력사항을 질의함으로써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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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업무 시간 이외 추가근무한다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출장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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