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위 요건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