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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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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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0~49인의 근로자가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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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명절비나 휴가비가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임금에 포함된다면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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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기간을 1년 기준으로 정한 때에는 일수가 아닌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365일로 제한되지 않으며, 윤년에는 366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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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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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의 기준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은 월요일이므로 사용자가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 이후가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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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이직시 관련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두 곳 이상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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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 6개월 간의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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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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