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유급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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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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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12분의3으로 일할계산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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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다른 직급으로 복직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변경하여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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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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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만55세 이상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경우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서 매년 정산한 퇴직금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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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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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30,157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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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회사에 추가로 병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부여하는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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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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