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명세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명세는 별도로 없으며,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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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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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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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회사에서 일하면 사회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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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pt 경력직 면접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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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경영악화로 인한 재택근무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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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중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심문회의 중에는 자료제출을 받지 않거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심문회의에서는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회의는 통상 1-2시간 진행합니다.통상 심문회의 시작 시에 화해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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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이 있을 경우 DC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으로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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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서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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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직원의 근무대장을 수정하면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대장의 수정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주장에 항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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