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마다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정년을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정년 이후 촉탁직 등의 재고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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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장에서 내는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용자부담분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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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 만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남은 계약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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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25.이전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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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정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24일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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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 미동반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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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연휴에 일을 할 경우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사업장에서 대체휴일 명목으로 약정휴일을 부여하였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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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였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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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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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이나 휴가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일 내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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