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알바 근로계약서 1년 일한건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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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며,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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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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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마다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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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가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휴가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의 문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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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직접 계좌번호를 기재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를 받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을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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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좀부탁해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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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최저임금으로 재정산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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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관련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에 대한 정황자료로 급여이체내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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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무단퇴사와 별개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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