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퇴사후 산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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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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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매 주휴일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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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월 2,842,325원으로 산정됩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90퍼센트로 적용 시 월 급여는 2,558,093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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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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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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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알바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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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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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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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가산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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