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임에도 받지 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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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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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는 연봉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타 근로자와 달리 연봉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적인 견지에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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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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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의 조항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절차와 시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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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중 주5일근무 회사에서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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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 후 연장근무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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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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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수량이 노동법에 맞게 지급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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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할경우 사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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