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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개미
옆집개미23.01.09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 수량이 노동법에 맞게 지급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내용이 글로 쓰니까 좀 복잡해져서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림보셔두 좋고 아래내용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21년 9월 13일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요


원래는 사람마다 연차 기산일이 입사일 기준이라 천차만별이었던걸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2022년 1월1일로 일괄 변경하구


저같은 경우는 2022년 9월1일 까지 1개월 만근시 매월 1개씩 총 11개,

2022년 9월 13일에 1년만근 15개가 들어와서

총 26개가 되었었고 그 중 12개를 사용해서

14개가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부로 15개가 발생해서 총 29개 가 되어야하는데


실제로는 19개만 있어서 인사과에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로 5개만 발생되었고 나머지10개는 혹시라도 제가 만약 9월 13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때 돈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2023년에 못받은 10개를 회사가 쥐고 있는거냐고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퇴사할때까지 기록으로 남겨놓을거라고 그때가서 정산하면된다고 하네요


아니 계약직도 아니고 제가 언제 퇴사할줄알고 그걸 묶어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제가 2023년에 받아야할 연차 10개는 영원히 보관하고 있다가 년도와 상관없이 제 입사일인 9월 13일 이전에 제가 퇴사할경우 미정산 / 9월 13일 이후 퇴사할경우 돈으로 정산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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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면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3.9.13.이 되어야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이건 입사일 기준이건 추후에 정산하면 되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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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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