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지원금액은 성별 및 경증/중증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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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차나 반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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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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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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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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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3일만 근무하는 촉탁직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부여하는 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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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바로 진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해당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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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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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미만 코로나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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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으로 인한 해고사유로 해고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만일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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