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경조사 특히 부모 상 때 조문가다 오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조문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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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4시간 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25일(크리스마스)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2월 25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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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노무수령 거부없이 단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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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근무자 체재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조건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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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올바르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을 위하여는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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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직이면 12월 31일에도 재직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퇴직일이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2월 31일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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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전적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적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전적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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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란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며, 실질적으로 폐지가 강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의 개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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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사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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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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