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기본급, 연장근무가 단체협약에서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만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간혹 휴무일에 연장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올해 휴무일 연장근무를 몇번 회사의 요청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연장근무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된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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