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연장근무가 단체협약에서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만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간혹 휴무일에 연장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올해 휴무일 연장근무를 몇번 회사의 요청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연장근무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된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은 회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협약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회사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만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실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질의 임금을 회사가 임의로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에는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어도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삭감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을 커버하는 연장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모두 반영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