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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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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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기간제근로자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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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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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명세서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가 다음해로 지연되더라도 교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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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이 이루어진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와 동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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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지면 급여가 많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 단순히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전이나 시행방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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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어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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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근무 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구두로 연락오고 출근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간 내에서 사직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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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찍 주5일하는데 수당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노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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