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직의 효력 발생 전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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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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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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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 사관이동으로 급여가 적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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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전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해당 연장근로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전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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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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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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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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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과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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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사통보 1월퇴사예정시 연차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여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월 이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일 전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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