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내 저격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모두 공연성을 요하고 있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이나 험담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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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저같은 경우는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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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근거가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감액된 상여금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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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직장폐쇄기간이나 휴업기간은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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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받은 사람을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 불성실로 권고사직 할 경우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 전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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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앱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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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퇴직금 조건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영업을 양수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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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노무수령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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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한달 꽉 못 채우면 월급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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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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