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몇째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명칭 상의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월요일이 한 주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되므로 질의와 같이 1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첫째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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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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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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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대학 위탁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교육 훈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교통비나 훈련장려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훈련수당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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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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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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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란 임금의 산정 방식 내지 임금 산정의 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적용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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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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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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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불임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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