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시 벌금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벌금의 납부를 사용자가 강제하였거나 임의로 공제하였다면 이는 부당징계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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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동안 미납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납입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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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타지역 인사이동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2)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3)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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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속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주일 이상 근속이 이루어진 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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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가 쌓여서 좋나요?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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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에 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모회사 직원이 인사평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다만 평가 시 참고를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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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방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사실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시간당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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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단시간 알바할 경우 차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취업사실 신고 시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기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액 뿐아니라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최업 사실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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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이 가능합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전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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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횡단이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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