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사실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장의 과반노조(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는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지회가 있는 단위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회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별도로 적용되므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후 퇴사 관련문제로 고민 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내용이 가사사용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추가로 받아야할 2일 간의 급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가 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거소 이전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속적 근로자도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식시간의 부여의무가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