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주중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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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실무수습기간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및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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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정함에 있어 세금 공제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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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정함에 있어 세금 공제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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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별도의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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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받던 수당을 퇴사정산시 모두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 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식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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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지급방식과는 별개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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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별도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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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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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소정근로일, 법정 유급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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