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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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조퇴의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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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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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의 설정이 가능합니다.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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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한지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봉이 인상되어 지급된 경우 해당 임금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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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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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주휴일을 반드시 특정 요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무패턴별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함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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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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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 후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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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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