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지급방식과 미처분이익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월 급여 외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산방법의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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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규정이나 인사규정 등 명칭 상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의견청취를 거쳤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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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질의와 같이 6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고발은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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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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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한달 10일 근무 4대보험 신고 관련 추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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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은 5월 말일까지 실시하며, 연말정산 보험료는 동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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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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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야간근무시 수당지급 얼마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각각의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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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사희망일 이후에 회사를 안나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사표시 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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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괴롭힘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정도로 반복/지속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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