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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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고용승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취업규칙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모두 승계하게 되며, 다만 고용승계 이후 과반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 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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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퇴직 당해년도 최저임금 미달이더라도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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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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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021년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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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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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근무로 인한 법정연차 강제소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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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후 퇴직금의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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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대체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어린이 날 또한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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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익일 0시를 넘어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인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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