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연봉협상 진행전 퇴사 시 급여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내지 임금액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연봉협상 절차나 요건에 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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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제로 해고통보가 있었던 경우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승인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2.해고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유효하게 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3.퇴사 시 유니폼 비용을 강제하는 경우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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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나 금액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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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언제까지 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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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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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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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시간은 9시간 30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30분이 되므로 1주 2일 근무 시 월 평균 급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43,26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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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6개월 파견시 4대보험도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이나 전출의 경우 파견사업주 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분리적용사업장 간 전출입의 경우 4대보험 전출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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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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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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