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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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증빙자료로서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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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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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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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이직 시 소득증빙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이직 전년도 기간 동안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 통해 이를 증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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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 및 승진은 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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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9.41일은 2022.1.1.에 부여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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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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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유에서 회사측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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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이 근로계약 상 소정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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