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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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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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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의 복지에 의한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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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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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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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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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며엣서 교부 시 해당 수당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과 변동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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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령 상 절차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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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식사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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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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