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회사 측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종전 회사 재직기간과 최종 회사 재직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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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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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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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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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퇴직금 기준일 (근로자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인정될 경우 현장실습 계약일로부터 입사일이 인정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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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입사한 일자에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일자가 12월 30일이라면, 1월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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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2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되므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수급액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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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뛰다가 여성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회사 내부 고충처리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여성관리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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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근무시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2. 토요일 근무시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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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 및 주휴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의 보통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220만원÷31일×(31일-12일)= 1,348,387원으로 세전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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