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200만원을 변제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한다는 것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로 충당되게 됩니다. 사안에서 23년 1월 이전의 채무 6,000만원이 이미 이행기(변제기한)가 도래한 것이었다면 이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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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했는데 채권을 모두 하지는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목록 중 일부를 빠뜨렸다면 이는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결국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추후에 민사소송 제기해서 별도로 강제집행절차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개인회생신청중인 현재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빠뜨린 회생채권도 다시 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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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소송 구상권청구해서 돈 먼저 받고 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상권 행사가 되려면 먼저 타인의 채무를 이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견적서, 렌트카 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수리비용, 대차비용 정도가 되겠지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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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채권자가 건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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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경매배당요구권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 진행시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고 압류신청시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필요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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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정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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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예술로 인정받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예술가가 벽에 그림을 그려도 벽의 소유자(국가가 소유자라면 국가로부터)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한 똑같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과 예술가가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정은 그 나라의 법률이나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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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합의해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세계약만기 다음날'과 '주택 인도일 다음날'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합의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전세 만기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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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통상의 재판절차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기일(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당사자들이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채권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청구하는 대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을 듯 하므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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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산을 찾기위한 재산명시신청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신청할 때 소정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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