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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8

낙서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예술로 인정받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문화재에 스프레이 낙서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뱅크시라는 그라피티 예술가가 벽에 그림을 그리면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데, 똑같은 행위도 누가하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낙서범죄와 예술작품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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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경복궁 낙서는 예술과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예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낙서는 그 취지나 내용, 누가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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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가가 벽에 그림을 그려도 벽의 소유자(국가가 소유자라면 국가로부터)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한 똑같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과 예술가가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정은 그 나라의 법률이나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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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래피티에 대한 정의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손괴행위인지, 예술 행위로 볼 것인지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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