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재에 스프레이 낙서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뱅크시라는 그라피티 예술가가 벽에 그림을 그리면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데, 똑같은 행위도 누가하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낙서범죄와 예술작품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가가 벽에 그림을 그려도 벽의 소유자(국가가 소유자라면 국가로부터)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한 똑같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과 예술가가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정은 그 나라의 법률이나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