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시을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송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할위반 등의 이유로 이송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면 사건번호가 새로운 부여되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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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A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B가 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조된 사문서를 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는 별도로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두 죄는 법률용어로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1/2 만큼 가중처벌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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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으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참고인은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고인이 추후 피의자로 수사 전환이 되지 않는 한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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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유죄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법정형은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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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뜻좀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판단(청구가 이유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것)을 받지 못할 경우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해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해보았으나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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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페이닥터와 병원 중 어디를 소송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를 당한 병원과 페이닥터를 모두 피고로 지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페이닥터는 병원으로부터 고용된 자이므로 페이닥터 개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병원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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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녹취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취 자료는 당연히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취 일시, 장소까지 기록해두면 더욱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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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나오지 않은이상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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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여부와 합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텐데 만약 가방을 가져가고도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재물을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처벌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방에 대한 인도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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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우선매수청구권행사는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권지가 경매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인 다른 공유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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