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주택은 전체동의가 안되면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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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관련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영장 제시를 하지 않는한 휴대폰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되어 영장없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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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31km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통단속실무상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1km/h 초과 운전한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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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도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행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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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힘이듭니다 경찰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지만(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로 윗집 거주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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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탄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선처를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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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심어진 감나무가 내 집으로 침범했는데 만약 그 감은 따먹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감나무의 가지도 여전히 옆집 주인의 소유이므로 가지에 달린 감을 주인의 동의 없이 따게 된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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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범단사기는 합의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행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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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운 돈 절도죄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돈을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이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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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도와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잘못을 인정하시고 회사와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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