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는 누구 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이므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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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려는데 아이가 달려들어 치였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전부주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규정속도(30km/h 이하)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등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적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부모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결백을 다투는 방법을 생각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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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전을 하지 않고 시동만 걸고 차에 타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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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의사는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후에 변심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합의금에 대해서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긴 후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인증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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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민형사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층간소음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건 어렵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윗집 사람이 고의로 층간소음을 내서 아랫집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2. 다음으로 사시는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놓으셨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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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 (2) 피해자의 처분행위(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필요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팅 어플에서 자신이 남자임에도 질문님에게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귀자고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질문님이 생일선물 등을 제공했다면 처분행위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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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데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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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촉법딸이사기죄로고소당해서재판대기중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따님이 성년 남성에게 자신이 성년임을 속이고(기망행위)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았고(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러한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리상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물론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남성이 따님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님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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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을 공부하고싶은데 구체적인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형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민법에 따라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B가 처음부터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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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시청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동영상의 정의가 모호한데 만약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을 이를 알면서 시청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자를 적발하는 것은 상당수 제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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