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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ksam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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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하고 말싸움 하다가 같이 멱살잡이를 하였는데?

약식기소로 벌금 70만원이 나와 제가 나이가

많은지라 힘이 딸려 112에 신고를 제가 하여서

억울한 감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는데

1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옵니다.


요즈음에는 정식재판 청구 하면 예전과 다르게

벌금 액수가 높아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이고 벌금을 못내면 보호관찰 신청도.가능하다

하는데 하루에 얼마정도 계산 되나요?


그날 술이 너무 취해 택시탄거하고 말싸움 하다가

내려서 같이 멱살잡이만 했는데 상대 택시기사는

자기는 멱살 안잡았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이런경우 재판장에서 위증을 하면 제가 무혐의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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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며 다툴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벌금액수가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억울하신 사정을 잘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는 있습니다. 기타 형집행에 관해서는 검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과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규정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17. 12. 19.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예를 들어 약식명령에서 벌금에 처하였는데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2. 500만원 (과거에는 300만원이었으나 2020. 1. 7.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가 그 요건 등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제대에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당 10만원씩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벌금형은 질문자님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택시기사가 질문자님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하여 무죄ㅍ나결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