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늦게 반환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지연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5%의 지연이자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님이 지출하신 창고비나,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이사비용의 경우는 특별손해로 보아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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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이 말도 없이 폐업했는데 제가 전에 충전해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해당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문의해보시거나 소송 제기 후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사업자 성명, 주소 등)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소액사건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연락만 닿는다면 임의지급을 요구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여지도 많아 보이네요..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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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일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행위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실수로 보낸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 문제가 불거진다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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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조정 이의신청서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와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의신청사유는 별도의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변론종결 후일 경우)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양식모음 홈페이지(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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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약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각서에는 단순히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두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 역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위 내용은 위약금 1억 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약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반한 상대에게 1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1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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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한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독촉해보시고(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이사)시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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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현재까지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방법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때'로부터 2주 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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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시 변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은 누가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 750만원은 또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빌린돈과 천만원을 어떻게 퉁친다는 것인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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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문의 도와주세요 주소보정 후 주소불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발송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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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액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손님의 경우 처음부터 대금 113만 원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겠지요).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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