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전에 수사과님께 국선변호인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피의자의 경제적 자력 등을 심사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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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사본 정도만 볼 수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지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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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하게 양형기준을 위반한다면 상소이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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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채권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에도 가압류신청은 가능하지만 배당요구 기한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약 배당요구기한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일단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가 정해지지만 실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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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는데 각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유사한 가구제 제도로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니 해당 처분이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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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 실제 변호인 외에 피고인도 직접 반대신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대신문한다고 해서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혀 없으니 변호인이 신문하는 내용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신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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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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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적용 예외사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므로 조세사건으로 재판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수사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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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료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매도하실 계획이시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종합보험가입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책임보험료는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어서 크게 부담되시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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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교재를 프린트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강 교재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교재 내용을 프린트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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