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에 대한 법이 바꼈다고 하는 어떻게 바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농림식품축산부가 올해 안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이른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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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이패스결제시 카드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용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신용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기기에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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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재산 조회시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된 사실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3. 아버지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충분하고 아버지의 재산만으로 채무 변제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4. 원칙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실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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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기본증명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내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위임장을 보내주시고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발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끼리 대리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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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거래 시 법정최대이자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개인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3.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업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와 대부업의 구별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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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 또는 제146조의 특수도주죄(수용시설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도주한 경우)가 성립합니다. 형량은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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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을 포기하는것이랑 다름없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어차피 서면 심리만 하므로 국선변호인이나 사선변호인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인용률이 낮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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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문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한데 매월 부당이득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이행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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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이상 더이상 사회적 제재를 하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전과자임을 말하고 다닌다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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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건과 사실적시명예훼손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사건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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