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련법령국회법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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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 안했을때 증거동의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신조서 작성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② 삭제 <2020. 2. 4.>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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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시 필요한 세부요건ㅇ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분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액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만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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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에게 건물매매 통보없이 1년이 지난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지장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건물주가 건물을 인수한 이상 종전 건물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건물주와의 금전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선생님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 ~ 임대차 종료시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왔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5. 13.]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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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납부하신 대로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환급된 부분을 조회해서 공제합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접수시에 환급된 부분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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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선거는 18세이상인가요 아님 19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3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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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공무원의 가해행위, (2)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의 위법성, (6)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충족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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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으로해결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전세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전세계약이 연장되지 않는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연체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하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지점에 따라 지점장 재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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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잘 될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관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장사가 잘되려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셔야겠지요. 내부 인테리어 등도 잘꾸며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구요. 직원 월급도 박하지 않게 지급하셔야 직원의 근로의욕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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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액사기를 했는데요 고1에 처음 시도한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액도 소액인데다 이미 피해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만약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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