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추위로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제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규모 수선을 요하는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통상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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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증여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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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벌금 등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벌금와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전과기록(범죄전력)이 남게 됩니다. 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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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 ->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의 절차로 진행됩니다(고소장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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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되므로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4촌 이내의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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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중 불송치결정으로 협의없음판정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인 검찰항고는 통지 후 30일 이내 해야하는 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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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로 법정되어있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본조신설 2007. 12. 21.]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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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상태에 있는 연인과 헤어질 시, 보유 재산 분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거 수준을 넘어 사실혼 단계까지 발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단순히 동거 수준에 머물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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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양육비조서 정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 채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 이행명령제도(가정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본조신설 2007. 12. 21.]가사소송법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전문개정 2010. 3. 31.]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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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 방법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화녹취나 문자내용 등을 통해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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