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차감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접 도배하시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셔도 되고 집주인에게 도배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도배비용에 관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도배비용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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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잡한 법리가 쟁점이 되지 않는 간단한 사건,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청구사건 같은 경우는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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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선의 고의란 일상적 의미의 선의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의'란 용어는 '의도적으로'라는 의미로 일상용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선의'란 용어는 '몰랐다'라는 의미이고 일상 용어에서 쓰는 의미인 '선하다 또는 착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선의와 반대되는 법률용어는 '악의'인데 이는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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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때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이는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선고형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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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녹음한 파일을 법정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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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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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왕이 죽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는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을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로 규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정해져야되는데 채무가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만 아예 못받는게 아니라 차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한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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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 집주인 거부 시 법적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윗집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윗집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4. 윗집에서 피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윗집 세입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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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들의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훈육으로 인정될 정도를 넘어서 체벌을 한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동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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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의 행사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타나 밀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수차례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카라를 살짝 잡아당긴 행위라 하더라도 욕을 하면서 한 행위라면 심리적 폭행이 될 수 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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