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심어진 감나무가 내 집으로 침범했는데 만약 그 감은 따먹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감나무의 가지도 여전히 옆집 주인의 소유이므로 가지에 달린 감을 주인의 동의 없이 따게 된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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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특정할수 없는 범단사기는 합의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행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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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주운 돈 절도죄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돈을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길거리에 떨어진 돈은 이미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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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도와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잘못을 인정하시고 회사와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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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어진 농작물의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무단 경작자를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아울러 농작물 제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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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소를 모르면 당연히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없겠지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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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의 야산에 타인이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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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이를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을 할 때는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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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판례나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유실물법 규정의 해석상 착오 송금한 돈을 유실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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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관련 받게 되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받게 되는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보통 8.8%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자의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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