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데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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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촉법딸이사기죄로고소당해서재판대기중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따님이 성년 남성에게 자신이 성년임을 속이고(기망행위)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았고(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러한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리상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물론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 남성이 따님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님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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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을 공부하고싶은데 구체적인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형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한다면 민법에 따라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B가 처음부터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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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시청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동영상의 정의가 모호한데 만약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을 이를 알면서 시청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자를 적발하는 것은 상당수 제보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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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만 나이 법률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고, 현재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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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 출석이 필수적(즉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출석시킬 수는 없습니다)이므로 한국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나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변호사만 한국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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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취소로 인해 가계약금 2배 요구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받으신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가계약금의 2배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스스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님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가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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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장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업무상 과실치사상)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이 때 같은조 제2항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2항은 불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처벌규정은 제1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제3조 제1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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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고 돈을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요.한편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서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게 되면 추후 유실물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구너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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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이 한국에서 당첨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복권의 해외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인이 미국 복권을 구매하려면 미국 현지에서 사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대행업체가 직접 미국 현지 또는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만약 실제 대행업체가 미국에서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복권 구매의 주체는 대행업체가 되는 것이어서 대행업체가 고객에서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위험성도 존재합니다(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미국 복권 구매에 사용하지 않는 소위 먹튀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미국 복권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라면 복권당첨금을 미국에서 수령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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