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현재까지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방법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때'로부터 2주 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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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시 변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은 누가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 750만원은 또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빌린돈과 천만원을 어떻게 퉁친다는 것인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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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문의 도와주세요 주소보정 후 주소불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발송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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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액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손님의 경우 처음부터 대금 113만 원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겠지요).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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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참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중재하에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되도록 참석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해서 통지할 수도 있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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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형사기록을 복사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가리고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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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새로운 세입자 언제부터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일단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시기(신규 임차인의 전입시기)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로 약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으니까요).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게 아니라면 원고, 피고 모두에게 판결문이 우편송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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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권 조정(6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작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 된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에 사건진행상황을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미 종결처리가 되었으나, 질문님이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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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패소(피고소인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의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사건 재판 결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쪽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나머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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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 사기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사안에서 질문님이 처음부터 모니터 문제가 아니라는 착오에 의해 환불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컴퓨터를 반납하고 일부 금액만 환불받았으므로 질문님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보이네요.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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