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 주말여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지만 5년간 영업이익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권으로 해산을 시키게 되고 이를 해산간주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인격이 소멸하지는 않고, 법인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배분하는 등 청산범위 내에서는 계속 법인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해산간주가 되고 그 후 다시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직권으로 청산을 시키게 되는데 이를 청산종결간주라고 합니다. 위 절차들은 법인 스스로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인해 이를 진행하지 않는 사실상 폐업회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국가에서 직권으로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에서 주말은 빨간줄로 기존 내용을 지운 말소사항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 임원, 주소 등의 등기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기존 사항을 빨간줄로 말소하고,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주말은 말소사항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198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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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않되는 층간 소음 법적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층간소음 유발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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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소를 한다는데 증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피의자가 정식 재판으로 기소된다면 피고인(피의자가 재판에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이나 변호인이 님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는 님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님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이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할 시에는 원할 경우 증인보호절차(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증인신문 진행)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까지 익명성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즉 피고인이 님의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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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은 피의자 이외의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게 일정한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자인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하는 증인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증인의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구인이 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님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분이라면 추후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경우(이를 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님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불출석시 법원은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6. 1.]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삭제 <2007. 6. 1.>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 6. 1.>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본조신설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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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이 더 왔을경우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더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님을 상대로 물품반환청구나 물품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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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 검색 할수있는 사이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도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등록번호가 달라 전혀 다른 회사임에도 상호가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자신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상법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①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② 동종영업의 상호인 경우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일한 지역이 아니고, 동종영업도 아닌 경우라면 동일한 상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상법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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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어느 쪽이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할 경우 님이 항소한다고 해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검사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질문하신 분도 항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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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본 떼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직권으로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판결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판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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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관련해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만원을 어디에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 압류취소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가요?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해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통장압류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순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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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증 공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추후 판결 등의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인 면전에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간 차용인이 추후에 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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