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지급명령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대방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금전지급채권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경비를 대신 결제한 부분의 경우는 계약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구상금채권으로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해당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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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성립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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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참고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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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응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소라는 것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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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조건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휴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규상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규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지 일주일 후 원하는시기에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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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폭언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도와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하신지 24년 가까이 되셨고, 맞벌이를 하시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셨으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위자료 별도). 그리고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님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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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년 ~ 2014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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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세명이 로또 복권을 사러 가던중 한 명이 "내가 1등 당첨 되면 절반 떼 줄께" 하고 지나 가는 말로 내 뱉었다. 1등 당첨이 되었다면 절반을 떼어 줘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복권 당첨시 당첨금을 수령하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친구를 상대로 당첨금의 절반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청구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도4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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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아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아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님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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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후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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