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50분으로 변경되어 근무중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14시간 50분으로 줄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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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8개월간 근무 했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폭행 및 욕설이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2.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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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변경을통해 근무시간과 임금만 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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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근태불량, 폭행, 횡령 등 형법상 범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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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본 회사의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곳인데 이곳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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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요구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실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 까지의 계속근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2. 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 14일 퇴사를 협의를 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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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쉬는 휴일 전후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휴일 전후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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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으로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a에서 퇴사후 b로 재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b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a회사에 3년간 근무하였던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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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해당 직원분께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업무능력 부족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참고로회사에서는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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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 및 수당 진정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회사에서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고까지 한 회사를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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