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직 정규직 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계약직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4.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사항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계약만료가아닌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직 관련해서는 별도 설명을 해주지않아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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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 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이 공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 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닌 4일 입사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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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취득 대상인데, 근로 개시일로부터 1달 내에 8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 첫달은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한달간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달부터는월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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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가 변경되는 부분과 야간근무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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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모르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문의를 하면 자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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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니게 단체로 퇴사할거 같은데 소송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더욱이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을 하여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상태에서 질문자님 및 직원들이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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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의 경우에는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2.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취득 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6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며,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두루누리 지원요건인 월급여보다 많은 경우라면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자세한 사항은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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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벌금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임금 미지급 등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및 받기로 한 급여등에대해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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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편의점 근로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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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못쓰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이 된 상태에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2.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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