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증명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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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우선지원기업 아니면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대기업이라면 지원 받을 수 없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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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해당 법인 대표자 간의 용역 계약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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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의결로 특정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소속 직원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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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 지급 시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입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1:1로 대체할 수 있는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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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취소로 용역계약자의 계약 해지 시 최고기간 준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체와의 특정사유로 프로젝트가 해지된 경우라도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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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연신고 과태료 상시근로자 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일에 5인 이상 근무하는경우가 없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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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했는데 , 육아휴직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요건인 만8세이하 자녀 육아 + 질문자님이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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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근로자가 23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계약기간이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신규연차는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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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20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액 및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기준 200%의 상여금이라면 총 500만원을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500만원 / 12로 계산하여 매월 416,667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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