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계약을 맺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1일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1년을 모두 만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달 만근 시 1일 지급하는 휴가 이외에 15일을 추가로 또 지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 계약기간을 모두 만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익월 지급되는 휴가일 11일만 VS 익월 지급되는 휴가일 11일 + 15일
뭐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