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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4.02.20

1년 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계약을 맺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만근 시 익월에 1일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1년을 모두 만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달 만근 시 1일 지급하는 휴가 이외에 15일을 추가로 또 지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 계약기간을 모두 만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익월 지급되는 휴가일 11일만 VS 익월 지급되는 휴가일 11일 + 15일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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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지급되는 15개의 연차의 경우, 366일째 근무를 마쳐야 발생하는 것으로서

    현재 계약기간만 근로하는 경우 11개로 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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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24. 7. 1. 에 발생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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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15개는 만 1년 1일째에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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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것에 대하여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2024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딱 1년인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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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23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계약기간이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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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7월 1일에 출근하는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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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법조항에 따르면 2023.7.1.~2024.6.3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4.6.30.까지 근무하고 2024.7.1.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최소한 2024.7.1.까지 근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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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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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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