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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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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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직전 월급 세후로 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최종 3개월의 임금은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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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꼭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시꼭 도장을 찍지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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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것과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2년을 계약을 하였어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랃 질문자님은 수습기간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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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 드립니다!! 근무 개월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작년 12월을 기준으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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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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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미만식대20만원최저에산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령액 2,03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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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정규직으로 채용이되었는데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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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명절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절 상여 등의 수당을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명절비의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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