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2/3입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으면 일단 거부하고 원래 예정일까지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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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지급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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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수인계 한달 꼭 지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임금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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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연속 근무, 1년 전 이미 3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실제 4년치의 퇴직금을산정한 후 질문자님이 미리 받은 퇴직금 액수를 제외한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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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확한 산출 질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2. 1년미만에 11개 + 23년 1월 1일 15개 + 24년 1월 1일 15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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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에 대한 계산은 퇴직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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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도 7월 1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가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정산이 되면 23개를 사용하였으므로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이 됩니다.(물론 24년 7월 11일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18개가 맞습니다.)2.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10.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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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미지급 급여분에 대한 급여명세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한 임금이 없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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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질병퇴사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따라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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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사용한 연차와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제외한 13.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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